가맹 해지까지 압박했다…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7700만원,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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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7700만원, 단순한 ‘가맹점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안경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7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급명령 등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을 많이 팔라고 했다가 과징금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 전략을 제시하고 특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권장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전체의 상품 구성을 관리하고 신상품을 홍보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권장’과 ‘강제’의 경계입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 관리 지표인 이른바 **‘종합스코어’**를 운영하면서 자체브랜드(PB)와 전략상품 등을 대상으로 8개의 세부 판매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단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정위 제재 발표 | 2026년 8월 17일 |
| 과징금 | 14억7700만원 |
| 판매목표 관리 시작 | 2022년 10월부터 |
| 판매 관련 세부지표 | 8개 |
| 1회 목표 미달 | 워크숍 참석 요구 |
| 2회 연속 목표 미달 | 회생계획서 제출 요구 |
| 3회 연속 목표 미달 | 가맹종료위원회 참석 및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
| 추가 적발 사항 |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분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절차 위반 |
특히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매출액이나 판매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이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다비치안경 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넘어, 앞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KPI·판매점수·전략상품 비중·핵심상품 판매율 관리 방식 자체가 공정거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이 제품 몇 % 팔아라’…문제는 판매목표보다 목표를 강제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이 관리한 세부지표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누진 기능성 렌즈, 자체브랜드(PB) 단초점 렌즈, 특정 콘택트렌즈 등 여러 상품군이 포함됐습니다.
가맹본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상품을 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자체브랜드 상품을 개발했다면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의 노출을 확대하고 판매를 늘리려 할 수 있습니다. PB 상품은 일반적으로 외부 브랜드 상품보다 본사가 상품 기획·조달·유통 과정에 더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목표가 가맹점의 실제 상권이나 고객 수요보다 우선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어떤 매장의 고객들이 A제품보다 B제품을 선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가맹점이 고객 수요에 맞춰 B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A제품 판매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고객 수요와 관계없이 A제품 판매를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수요 → 상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