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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전지 핵심 특허 유럽서 전부 취소…‘진보성 결여’가

한화솔루션 태양전지 핵심 특허 유럽서 전부 취소…‘진보성 결여’가

편집

한화솔루션의 핵심 태양전지 특허, 유럽에서 결국 전부 취소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유럽 태양광 시장에서 주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 활용해 온 태양전지 패시베이션 기술 특허가 유럽특허청(EPO) 항소심판 단계에서 전부 취소​됐습니다.

AI타임스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유럽특허청 항소심판부는 2026년 7월 17일 현지시간, 한화솔루션의 유럽특허 EP 2 220 689​를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허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당 특허는 한화솔루션이 과거 징코솔라(JinkoSolar), 론지(LONGi), REC 등 글로벌 태양광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일 때 핵심적으로 활용했던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2019년 독일에서 주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이력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특허 번호 EP 2 220 689 기술 분야 실리콘 태양전지 표면 패시베이션 우선일 2007년 11월 14일 출원 2008년 유럽 등록 2014년 EPO 항소심판 결정 2026년 7월 17일 결과 특허 전부 취소 주요 이유 진보성 결여 과거 소송 대상 징코솔라, 론지, REC 등 독일 소송 2019년 제기, 2020년 한화 측 승소 적용 범위 유럽특허 EP 2 220 689 미국 등 해외 관련 특허 이번 결정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음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화솔루션이 유럽에서 구축해 온 특허 기반 경쟁전략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었나…태양전지 효율을 좌우하는 ‘패시베이션’

이번에 취소된 특허를 이해하려면 먼저 태양전지 패시베이션(Passivation)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햇빛을 받아 전자와 정공을 만들어내고, 이를 전류로 끌어내 전기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표면이나 계면에는 원자 배열이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과 여러 결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함은 생성된 전자와 정공이 외부 회로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결합하는 재결합(Recombination)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만들어낸 전하가 실제 전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재결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리콘 표면에 절연막이나 유전체층을 형성해 결함을 줄이고 전하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기술이 바로 표면 패시베이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해당 유럽특허는 실리콘 태양전지 표면에 산화알루미늄(Al₂O₃)을 포함하는 첫 번째 유전체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른 재료로 구성된 두 번째 유전체층을 배치하는 구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역할 실리콘 태양전지 빛을 받아 전자·정공 생성 첫 번째 유전체층 산화알루미늄 포함, 표면 패시베이션 두 번째 유전체층 추가적인 계면·광학·보호 기능 최종 효과 표면 재결합 감소 → 태양전지 효율 향상

특히 산화알루미늄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표면 패시베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로 활용돼 왔습니다.

결국 이번 특허 분쟁은 단순히 “막을 한 층 더 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효율 태양전지를 구현하기 위한 셀 구조와 제조공정의 핵심 기술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성 결여’로 특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진보성 결여’​입니다.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과 글자 하나, 구조 하나가 달라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새로워야 하는 신규성과 함께, 기존 기술을 알고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의미 신규성 기존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돼 있었는가 진보성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변형하면 전문가가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가 진보성 결여 완전히 똑같은 기술이 없어도 기존 기술에서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예를 들어 기존 문헌 A에 산화알루미늄 패시베이션층이 공개돼 있고, 기존 문헌 B에 그 위에 다른 유전체막을 적층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허권자는 두 기술을 결합한 구조가 새로운 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부가 “해당 분야 기술자라면 기존 기술들을 검토해 충분히 이런 구조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결정이 반드시 “한화솔루션의 기술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산업적으로 유용한 기술이더라도 특허법상 독점권을 인정할 정도로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발명적 단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특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좋은 기술인가와 법적으로 20년 가까운 독점권을 인정할 만큼 진보적인 발명인가는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EPO 항소심판부의 판단은 후자의 관점에서 해당 특허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이의절차 참여…왜 태양광 기업들은 이 특허를 문제 삼았나

이번 사건은 한화솔루션과 특정 기업 한 곳 사이에서 갑자기 발생한 분쟁도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특허를 둘러싼 EPO 이의절차에는 당초 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종 항소 단계에서는 REC솔라가 상대방으로 남아 한화솔루션과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EPO 이의부가 해당 특허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제한된 형태로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과 상대방 양측이 항소했고, 최종적으로 항소심판부에서 특허 전체를 취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절차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기 주요 내용 2007년 11월 14일 특허 우선일 2008년 특허 출원 2014년 유럽 특허 등록 2019년 한화, 징코솔라·론지·REC 등에 독일 특허침해 소송 2020년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한화 측 승소 이후 트리나솔라·솔라와트 등과 라이선스 계약 EPO 이의절차 당초 10개 업체 참여 이의부 판단 제한된 형태로 특허 유지 항소 단계 REC솔라 등이 법적 공방 지속 2026년 7월 17일 EPO 항소심판부 특허 전부 취소 2026년 8월 16일 국내 관련 보도 확산

경쟁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특허를 공격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해당 특허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면, 경쟁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처럼 셀 구조와 제조공정이 일정 부분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하나의 핵심 특허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다수 업체의 생산과 판매, 기술개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은 단순히 법무팀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시장점유율, 제품 원가, 공급망과 직결되는 기술경쟁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일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이유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독일 법원에서는 한화가 승소했는데, 왜 2026년에는 특허가 취소된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허소송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특허 자체가 유효한가입니다.

특허가 일단 등록돼 있는 상태라면 법원은 해당 권리를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청이나 EPO의 이의·항소 절차에서는 선행기술 등을 다시 검토해 특허가 처음부터 유효한 권리였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합니다.

①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경쟁사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

→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② 선행기술을 더 폭넓게 검토한 결과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 특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과거 한화솔루션이 독일에서 승소했다는 사실과 EPO 항소심판부가 해당 특허를 취소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기술기업 간 특허전쟁에서는 침해소송과 특허 무효·취소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를 공격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방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 자체가 법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특허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라이선스 계약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화솔루션의 태양전지 관련 특허가 모두 무효가 됐다”라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유럽특허 EP 2 220 689입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권리입니다. 같은 발명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한국 등 여러 지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지만 각각 별도의 특허권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등록된 관련 특허가 자동으로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이번 EPO 결정 영향 유럽특허 EP 2 220 689 취소 대상 미국 관련 특허 자동 취소 아님 다른 국가 관련 특허 각 국가별 권리 별도 판단 신규 특허 출원 직접적 자동 취소 대상 아님 기존 라이선스 계약 계약 내용에 따라 영향 상이

기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특허를 포함해 트리나솔라, 솔라와트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특허를 묶은 포트폴리오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 향후 무효 또는 취소됐을 때 로열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허 취소만으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거나 “과거 지급된 로열티가 모두 반환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각 라이선스 계약이 어떤 특허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해당 특허가 취소될 경우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입니다.

한화솔루션에 더 중요한 것은 ‘특허 하나’보다 유럽에서의 협상력 변화입니다

이번 사건을 산업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특허 하나의 존폐보다 한화솔루션이 유럽 태양광 시장에서 확보해 온 협상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인 동시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라이선스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에 취소된 특허를 과거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을 상대로 실제 행사했고 소송에서도 활용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권리가 사라지면 최소한 이 특허 하나를 근거로 한 추가적인 침해 주장이나 라이선스 협상 카드의 힘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 입장에서는 특정 패시베이션 구조를 채택할 때 발생했던 특허 리스크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기술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셀·모듈·소재·공정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기술경쟁력 역시 셀 효율, 양산 수율, 원가, 장비 기술, 공급망, 후속 특허​가 복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EPO 항소심판부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입니다. 최종 결정문을 통해 어떤 선행기술을 근거로 어떤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됐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향후 태양전지 패시베이션 특허의 권리 범위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처리 방향입니다. 라이선스 기업들과 한화솔루션 사이에서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지, 재협상이 필요한지가 관심사입니다.

셋째, 다른 국가의 관련 특허가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가입니다. 유럽에서 하나의 특허가 취소됐다고 해도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권리가 유지된다면 글로벌 차원의 특허전략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차세대 태양전지 특허 경쟁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기존 PERC 계열에서 TOPCon, HJT, 백컨택 구조와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등으로 기술경쟁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장기 경쟁력은 과거 특허 하나보다 차세대 기술에서 얼마나 강력한 신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EP 2 220 689 특허 취소는 그래서 한화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태양광 기술을 둘러싼 특허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는 것과 그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특허로 만드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진보성 결여’라는 판단은 기술 자체가 쓸모없다는 평가가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할 정도의 발명적 차이가 있었는지를 따진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용해 온 중요한 특허 카드 하나를 잃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태양광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 범위와 기존 라이선스 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EPO의 상세 결정문, 한화솔루션의 대응, 기존 라이선스 계약 처리 방향을 살펴봐야 이번 특허 취소가 실제 유럽 태양광 시장 경쟁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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